미주 한인 장로선교회 정관
제1조(명칭) 본 회는 미주 한인 장로 선교회(Korean Elders Mission of America, KEMA)
(이하 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일리노이주 내에 둔다.
제3조(모범) 본 회는 1) 삼위일체(성부,성자,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2)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는다.
3)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교리적 표준으로
인정하고 지킨다.
제4조(목적) 본 회는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일에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장로로 장립(안수) 받은 자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1) 동등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2) 회의 정관과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3) 재정확보에 협조 할 의무가 있다.
제7조(임원과 임무) 본 회의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인) 총회에서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며,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1인)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득표로 선출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
3. 총무(1인) 서기, 회계와 협력하여 행정을 관장한다.
4. 서기(1인) 사무일체를 기록 보관한다.
5. 회계(1인) 재정에 관한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부서) 본 회는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전도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2. 음악부 : 성가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음악에 관한 사항을 협조를 한다.
3. 대외부 : 대외활동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4. 자료관리부 :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생성을 담당한다.
제10조(성가단) 본 회는성가단을 두며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월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선거, 예 결산 심의,
사업계획 수립, 정관개정과 기타사항들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위임사항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제12조(정족수)
1.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임원회는 2/3 출석으로 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출석회원 2/3로하며, 일반 의결사항은 과반수로 한다.
제13조(재정)
1. 재 원 : 본 회의 재원은 월 회비, 각종 헌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월 회비와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3. 감 사 :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임하고, 본 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부칙)
1. 본 정관에 미비한 점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정관은 2014년에 정기총회일 부터 시행한다.
제1차 개정 (2018년 2월 11일) 제8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차 개정 (2019년 1월 29일) 제8조 “1회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9조 4항을 “자료관리부 :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생성을 담당한다.”로 수정
제11조 1항에서 “신년하례회”를 삭제 하며, 제1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3차 개정 (2020년 1월 28일) 제7조 1항, 제12조 2항의 “재적”을 “출석으로 수정하고,
제7조 6항(감사)과 제10조의 “특별부서로”, 제11조3항의 “(성가단 포함)”을
삭제하며, 제9조2항 “성가단을 총괄 감독한다.”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음악에 관한 사항을 협조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재정) 1,2,3항을 수정 보완
한다.
시카고 장로 성가단 운영세칙
본 정관 제 10조(성가단)에 의한 성가단 운영세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본 성가단의 명칭은 시카고 장로 성가단(이하 성가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성가단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단원) 본 성가단의 단원의 입단은 정관 제5조(회원)에 준한다.
제4조(임원과 임무) 본 성가단의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1인) 총회에서 부단장을 단장으로 추대하며, 본 성가단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단장(1인)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득표로 선출하며, 단장 유고시 이를
대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 단장으로 추대된다.
3. 총무(1인) 서기,회계와 협력하여 행정을 관장한다.
4. 서기(1인) 사무일체를 기록 보관한다.
5. 회계(1인) 재정에 관한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6. 악장(1인) : 단장과 지휘자가 협의하여 선임하며, 악보를 관리한다.
7. 파트장 (각 1인) : 단장이 선임하며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지휘자, 반주자) 본 성가단에는 지휘자(1인), 반주자(1인)을 두며, 음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지휘자에게 있다. (단, 연습시간, 대외출장, 사례 등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6조(재정)
1. 재원 : 본 성가단의 재원은 월 회비, 각종 헌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월 회비와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회계년도 : 본 성가단의 회계년도는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부칙) 위 각 사항 이외의 사항은 선교회 정관에 준한다.
제1차 개정 (2020년1월28일) 제4조(임원과 임무)를 수정 보완하고, 제6조(재정)을
추가한다.